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17일부터 2004년도 ‘진료비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한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된다.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고, 건보공단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