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한약제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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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한약제제 개선 시급
  • 승인 2005.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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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처방’ 등 문제점 많아

한방건강보험에 적용되는 56개 처방중 처방 이용율이 일부 몇 개의 처방에 편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한약제제 급여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적용 한약제제는 68종의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처방과 한의사의 일부 가감처방이 인정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 한약제제급여실적은 시행 초기인 87년부터 94년까지 전체 한방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0~30%를 차지했으나 95년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 2003년도에는 4.06%로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총진료비는 14.2배 증가한데 반해 약제비는 2.08배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한의사들의 처방이용율이 편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방건강보험의 연도별 약제비 추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56개 처방중 ‘오적산’을 처방하는 건수율은 42.31%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강활탕 9.87%, 삼소음 3.9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오적산’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따라 56개 처방중 다빈도 생산품목은 20개 정도이며 21개 품목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보험급여한약제제가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뜻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방의 부재 △지나친 부형제 사용으로 인한 소화불량 유발 △효과 없음 △단미제의 인습성(습기) 때문에 어려운 관리 △환자 본인부담금과 총진료비의 증가 등이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56개 처방중 다빈도 처방과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처방, 그리고 한의사들이 새로 요구하는 처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로 약 15년 동안 정부에서는 조사 분석을 통한 조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처방의 부재로 인해 한의사들이 부득이 비싼 첩약에 의존해 진료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가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한약제제를 정작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모순점도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단미제 118종에 149개 처방, 대만은 단미제 132종에 162개 처방을 보험급여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미제 68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활용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을 늘리고 기준처방을 확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복합제제로도 기준 처방을 보험급여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복합제제로 생산할 경우, 각 단미 엑스산제마다 들어가던 부형제를 감소시키게 돼 보험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형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술이 발전해 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엑스산제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부형제의 기준을 개정해 질 높은 엑스산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따라야 할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 정제, 환제, 고제, 습포제, 시럽, 스틱제, 캅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의 편리, 약효 증대 등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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