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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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마련 시급”
  • 승인 2005.01.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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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토론회

비급여 항목중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급여율 조정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비급여 서비스가 급여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적으로는 적정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늦어도 2006년 상반기 실시 △(가칭)중대상병보장제를 2005년 7월부터 시행해 장기고액환자들의 부담을 우선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행 본인부담보상제 폐지 △2005년 1조5천억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비스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비급여대상’을 정리해 그 이외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법정급여를 한다는 ‘비급여 목록(negative list)’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최소기준(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타당성등)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급여로 본다는 의미로 의료기술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의료기술 수용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100/100급여’는 급여기준을 통과한 엄연한 ‘급여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이지만 급여가 아닌 급여체계의 왜곡이 있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보상제 등에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법적논리의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비급여 목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급여율 조정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급여확대 항목 선별 △수가 결정 △급여범위(심사기준) 결정 △급여율 결정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급여율 조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별도의 제도개선 없이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약계·가입자대표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선진 외국은 다양한 형태의 본인부담 탕감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선진 외국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거나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혜선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인제대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 내용과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급여 목록(negative list)’방식은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급여로 보고, 의료기술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는 아직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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