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조정청구제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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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조정청구제 2월 시행
  • 승인 2005.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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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전 조정 청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 조정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재심사조정청구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각 의약단체를 통한 요양기관 협조안내를 요청하고, 심평원 자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재심사조정청구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사조정 청구방법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통보서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결정해야 한다.

한편, 요양기관에서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건강보험일 경우 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 (02)705-6108로, 의료급여일 경우 심평원 의료급여3부 (02)705-6566로, 병·의원급은 심평원 관할 각 지원 심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재심사조정청구서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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