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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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 완화된다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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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선안 마련, 내년 4월 시행
의료인 경력 수술건수 등 허용방침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되 합리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8개 사항(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추가해,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행사 등) ▲비윤리적 행위(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은 금지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한의협, 의협, 치협 등)나 단체산하 각 전문위원회별로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한·양방 의료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가 대중화된 상황이지만, 법대로 하자면 불법아닌 것이 없을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도 “의료 마케팅은 멀리 앞서가는 데, 관련법은 시대에 뒤쳐져 있어 불법을 생산하는 양상”이라는 불만이 쌓여왔다. 이런 와중에 복지부가 밝힌 의료광고 규제완화 개선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당국이 그동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규정을 수정한다고 해서 불·탈법 광고가 얼마나 근절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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