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특위 불참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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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특위 불참 재검토하라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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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양방을 중심으로 하고 한방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의료시스템을 한방이 주도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바에야 미래를 도모할지언정 현재로서는 참여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역대 한의협 집행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의·약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왔다. 비록 한의계의 목소리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할지라도 꾸준히 참여하여 한의계의 입장을 천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의료제도 특별위원회’와 ‘약사 및 보건산업특별위원회’에 유독 한의계 대표만 빠져 한의계로서는 무척 당혹스럽다. 들리는 말로는 한의계 스스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난 집행부가 잘 알아서 판단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만의 하나 판단착오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게 마땅하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한의협 집행부가 옳게 판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범위가 확대돼 애초의 판단근거에 변동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가정은 전혀 근거 없는 일이 아님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의약분업으로 빚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양방의약계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계가 불참을 결정한 데 공감이 간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두 개의 위원회가 의약분업을 넘어 의료제도 전반을 다룬다면 한의계가 기존의 결정을 고수할 명분은 이미 사라진 셈이다.

또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당시 의약분업만 논의한다고 해서 한의협이 불참한 것을 두고 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인지 의문이 생긴다.

양방의 의약분업을 논의하는 데 한의계가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방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한의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한방의약분업이 결의되었다고 해서 한의계가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명분을 따져 진퇴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조변석개하는 의료제도의 변화를 감안하여 실사구시 정신과 병행하는 자세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신임 안재규 집행부는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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