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사전 예방 의료법개정안 발의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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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사전 예방 의료법개정안 발의 주춤
  • 승인 2005.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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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검토 주장” 속 “이해관계 측 눈치 보기” 說 무성

법 차원에서 불법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또다시 도중하차할 위기에 처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와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교육이나 강좌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법 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출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파장이 클 것”이라고 덧붙여 개정안 발의에 따른 불법의료인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유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자격기본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이나 교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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