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없는 의료기술 사용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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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없는 의료기술 사용 땐 처벌
  • 승인 2005.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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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이기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

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37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경기 수원 권선)은 “ 법적 근거규정이 있는 의약품, 치료재료 등과 달리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의료법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실시 의무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 시행,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인정받은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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