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3조의2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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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조의2 개정안 확정
  • 승인 2005.07.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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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시험 응시자격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

약사법 제3조2의2의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목) 밤 11시 15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56명 중 24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정회를 거듭하다 밤 늦게 통과시켰다.

앞서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문제로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심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약사법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여야 간사들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견이 없다고 보아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토록 건의했다.
가까스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산적한 쟁점법률안으로 인해 회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법사위원들이 상정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배려에 힘입어 29일 새벽 1시 33분 상정돼 당일 1시 41분에 전격 통과될 수 있었다.

약사법 제3조의2의 개정으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와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약사법 모법에는 한약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등록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의 약사법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모법에 매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범위를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시험자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개정 내지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다른 의약관련 직능의 면허시험과 동등하게 모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특히 약사법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없어 약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양약학과 출신자들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사실상 통합약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는 통합약사화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거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통합약사의 저지를 위해 한의계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입회아래 양약계가 추진해온 약대 6년제를 인정하는 대신 2004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합의문은 아울러 약대6년제가 통합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아니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의계와 양약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약사법개정안의 발의자가 돼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약사법의 국회 통과에는 국회T/F팀 이응세위원장과 김호순 팀장, 최원호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최도영 학술이사, 김동채·성낙온·이상운·양인철 상근이사, 박왕용 학술이사, 신광호 약무이사 김종기 사무총장 등 국회T/F팀을 비롯 안재규 전 회장과 황재옥 전 국회T/F 팀장, 그리고 경은호 한의협 회장직무대행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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