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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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하자”
  • 승인 2005.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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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무제한 취급 막을 현실적 방안

날로 거세어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양의·약계의 약대 학제개편 공방에 한의계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방의약분업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약대 6년제’가 어떠한 형태든 한의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약사가 한약제제를 무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길만이 한약에 대한 한의사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선 한의계에서는 약대 6년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전한련은 11일 한의계 관련단체로는 처음으로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약계 측에서는 공청회 이후 약대학제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교육부에 재 건의했을 뿐 조용한 분위기다. 이에 반해 의사회 측은 1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궐기대회’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이며 “6년제를 강행하면 분업 철회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의계 일부에서 약대 6년제 합의에 반대하고 있어도 한의협은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합의가 단순히 한의협과 약사회 둘만이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지간한 사항이 아니면 파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한약과 관련한 관계법령 제·개정에 힘을 쏟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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