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한의대 WHO 세계의과대학 명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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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한의대 WHO 세계의과대학 명단에 포함
  • 승인 2005.07.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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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사시험 응시 가능 … 중의대 출신 선례 있어
“차제에 한의대교육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우리나라의 한의대는 엄밀히 말하면 의과대학이다.”

의료가 이원화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이 많겠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하는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명단에 우리나라 의대 거의 전부는 물론 11개 한의대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의사 이회식(경기 군포시 지산한의원) 씨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한의사통신망인 AKOM 자료실에 띄워놓았다. 이는 곧 국내에서는 의대-한의대, 의사-한의사로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만 적어도 WHO 차원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을 거친 의사로써, 의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당당히 인정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져 향후 한의사가 외국에서 의사되기 내지 국내에서의 한의사의 위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WHO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다. 명목상의 규정이냐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미국 의사면허시험(ECFMG) 응시자격은 ▲WHO에서 발간하는 세계 의대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12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USMLE Step 1, Step 2, 영어시험능력테스트를 모두 합격한 자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중국의 성도중의대 침구전공석사가 미국의사시험에 합격해 ECFMG Certification을 받은 뒤 PGY(인턴레지턴트) 수련병원을 거쳐 신경과전문의과정(4년)을 밟은 사실이 확인돼 한국한의사에게 한 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해외진출에 성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ECFMG 자격을 취득하면 병원이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등 잇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NCCAOM 취득자를 의사의 지도아래 시술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의사시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병원에서는 젊은 의사를 선호하여 졸업을 앞둔 한의대생들이 유리한 편이다. 미국의사시험은 양의계에서도 선호하는 시험이지만 합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들이 응시할 경우 일반적인 자격은 충족되지만 교과과정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한의사가 유럽지역의 의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좁지만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국에서 5년간 한의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문성수 씨는 이런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년 전부터 운영하는 자국민 대상의 5개 병원을 통해 일본의사가 영국 본토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한국도 한인 병원을 만들어 의사들이 근무하면서 영국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하면 2년간 영국 병원 근무로 미국내 의사면허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국에 자국민 대상의 병원을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한의사의 세계진출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의계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계가 세계화를 주창한 지 오래됐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없었는데 최근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고무적”이라면서 “차제에 자국민의 세계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한의대 차원에서도 한의대 교육을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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