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전문의자격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연간 18평점 이상(연간 30평점을 초과할 수 없다) 총 126평점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자격갱신.
● 전문의의 양성기관으로 수련한방병원외에도 ‘한의과대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으로 ‘수련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시설·인력 등에서 일정규모이상이고,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에서도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모·자 한방병원을 인정하여 모병원에서 자병원 파견 전공의의 수를 감안하여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
● ‘한방가정의학과’, ‘한방예방의학과’, ‘한방노년의학과’, ‘추나과’, ‘통증의학과’ 신설 - 1차 종합진료의 발전을 위해 “한방가정의과”의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기타 과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행 유보.
● 이 영 시행당시 한의사로서 10년 이상 한방진료에 종사한 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3년간 100평점 이상(연간 50평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수한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
● 이 영 시행당시 한의사로서 15년 이상 한방진료에 종사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
● 이 영 시행당시 한의사로서 22년 이상 한방진료에 종사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한의사전문의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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