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 카운트다운
상태바
‘전문의제도 개선’ 카운트다운
  • 승인 2005.07.2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금년 내 관련 규정 개정 방침
개원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견 접근

내부 갈등양상까지 보여 가며 오랜 진통을 겪어 왔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 직능에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한의대생을 포함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도 최근 ‘한의사전문의문제’를 24개 개선과제에 포함해 작업에 착수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오는 8월 중 관련 직능단체와 의견을 조율한 후 9월 중에 개선안을 보완하고 올 하반기 중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한방의료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후 “이것을 수용하고 안하고는 한의계의 몫”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개선안은 ▲연수교육 이수 한의사의 응시자격 부여 ▲자격 갱신제 도입 ▲전문의 양성기관 확대 ▲전문과목 신설 ▲경과규정 마련 등이 주요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별항 ‘T·F팀의 복지부 건의 내용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방안에 대해 그동안 소수배출을 주장해 왔던 한의대생들도 졸업 후 지속적인 임상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병원 수련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련의 모집에 항상 어려움을 느껴 왔던 수련한방병원도 연수교육을 통해 전문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수련의 모집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수련 기간은 4년인데 비해 연수교육을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의사전문의가 보편화될 경우 6년 이상을 전문의 보드 없이 임상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원수련 희망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수련 희망자가 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과 규정으로 인해 기득권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는 전공의와 기 전문의 자격 취득 한의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T·F팀이 복지부에 건의한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협의회 측에서는 “아직 복지부의 공식적인 규정개선안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은 전공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 아직까지 전문의협의회 등 단체를 결성하지 않아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지만 기 배출된 전문의의 반응도 문제다.

한 관계자는 “2008년부터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한의사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낮고, ‘인정의’ 등과 혼란을 겪을 바에야 ‘전문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의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의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한 관계자는 “양방의 무차별적 한방의료 공격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지금은 한의사들끼리의 경쟁이 아닌 동일한 의료시장을 놓고 한·양방이 전체 차원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며 “이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한의계가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