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관련법 완비까지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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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관련법 완비까지는 안 된다”
  • 승인 2005.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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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견서 再 제출

한의협은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 개정안에 대해 “동 법안은 정부주도형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충분성과 한방의료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7월 22일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법이 한ㆍ양방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따라 2원화된 의료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의 규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유독 양방의학 또는 서양적 과학기준에 편중되어 있다”며 “양방 편중적 법령과 운용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천년간 발전해 온 한방의료기술 대부분은 서양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돼 한의학 고유의 시술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한방의료기술이 사장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은 자칫 의료인에게 정부가 인정한 의료기술만을 시술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의료기술의 개발을 위축시키고 국민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통해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또 다시 새로운 규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은 물론 규제를 혁파하고 창의와 개혁을 통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형 안전성 평가제도의 입법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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