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신고센터’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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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센터’로 될 일이 아니다
  • 승인 2005.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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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22일자로 의료, 의약품, 식품 분야 등 3개의 국민건강 위해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신설·운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새삼 불법의료행위 단속문제가 국가·사회적 의제로 급속히 부상한 느낌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3개의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 자체가 보건의료계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그렇다고 불법의료행위가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정도의 일은 신고센터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다지는 일이다. 처벌 근거가 취약하다면 신고를 아무리 많이 받아 고발조치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의 신고센터에만 의존해 불법한방의료행위 문제를 풀어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한의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의협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또한 한계를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신고센터 방식은 개별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불법 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불법행위를 단순한 신고나 고발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불법한방의료행위자는 무료봉사를 통한 우호적 여론 만들기, 입법관계자들을 조직화하기, 표에 약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침구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료법 개정 입법청원 등 한의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불법의료의 합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앞에서는 행정부도 무력화되는 듯이 보인다. 자금력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와 한의계를 압박하는 전술도 감지된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이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전략과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애로를 겪는다고 한탄하면서도 선거에 대비한 대책은 한심할 정도로 취약하다.
앞에서 끌어줄 사람도, 뒤에서 밀어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하고 입법과 외교분야에서마저 우위를 점한 세력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일선 한의사들도 제대로 된 시각에서 한의협을 돕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당장의 불법의료를 막지 못한다고 아우성만 칠 게 아니라 한의협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내고 조직강화에 일조하는 게 회원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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