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방건강보험의 실태와 개선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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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방건강보험의 실태와 개선점(2)
  • 승인 2005.09.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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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2. 진찰료

1) 진찰료 산정지침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한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로 구성되어있다.
초·재진의 구분사례를 보면 하지부염좌로 처음 내원해 3일간 치료하고 치료를 종결한 뒤 다음 날 식체로 내원한 경우는 하지부염좌의 치료가 종결되었기에 식체 상병도 동월이라 하여도 초진이다.

하지부염좌로 치료중 치료를 종결하지 않고 30일 이후에 식체가 발생하여 다시 내원해 염좌와 식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재진에 해당된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관계없이 계속 재진환자로 본다.

즉 수족탄탄으로 발병해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내원한다면 90일이 지나고 다른 질병이 발생해 동시에 내원하여 치료해도 재진이 된다. 다만 완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위염 등)은 90일 지나고 내원시 초진으로 본다.
그러므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진찰료 차등수가는 의사의 1일 환자 진찰인원수에 따라 진료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적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한다.
① 75건 이하: 100% ② 75건 초과 100건까지: 90% ③ 100건 초과 150건까지: 75% ④ 150건 초과: 50%

2) 진찰료 관련 심사지침

심사지침을 보면 첫째 의사가 자신을 직접 진료함은 의료법적으로 합법이나 진료비는 약제 및 재료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진찰료 및 시술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1일 2회 이상 내원해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셋째 의사는 환자진료시 습득한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물론 문헌, 약전, 사례 등을 찾아 상담과 진료를 행함이 당연한 책무에 속하므로 새로운 사례의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환자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소정 진찰료를 초과하여 본인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다.

넷째 진찰료 야간 가산과 시술료 야간가산은 별개로 적용된다. 진찰료는 진찰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는 30% 가산하고, 시술료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한 경우에 50%를 가산한다. 두 개의 가산에 있어서 차이점은 시간이 다소 다른 것 외에 시술은 응급상황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다르다.

다섯째 비급여인 첩약조제시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첩약조제시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심사지침은 첩약 투여의 빈도가 떨어지고 있고, 첩약의 약값도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점차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한의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수시로 기준개선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면이 많아 시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인해 다른 비급여 행위에 따른 진찰료 산정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면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한방과립제를 비급여로 투여하고 산정한 진찰료를 인정한 경우도 발생해 고무적이라 하겠다.
물론 현행 급여가 되고 있는 단미혼합엑스산제를 사용하여 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현행 보험약제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진료기록부

의료법상 진료의사는 직접 환자의 상태, 상병, 현 병력, 진료내용, 경과기록 및 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료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한다. 단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진료일, 시, 분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의 진료내용은 한의사가 직접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직원이 기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이 기록하고 진료의사가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 계산서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부본에 갈음한다.
진료기록부 작성시 경혈이체 혈명과 관절내, 복강내 침술 등은 시술명과 혈명을 동시에 반드시 표기해 주어야만 기록부 확인시 해당 시술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항도 습식이란 말을 꼭 써야하고 단순히 사혈이라 표기하면 자락으로 혼돈하게 되고 구술도 간·직접을 반드시 표기해야 해당 시술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

필자약력
▲경희대 한의대 졸(85년) ▲강원 인제, 서울 강동구 보건소 근무 ▲강원 춘천 새생명한의원장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 겸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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