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조제시 진찰료·검사료 산정불가기준 개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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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조제시 진찰료·검사료 산정불가기준 개정시급
  • 승인 2005.10.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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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질환판별과 첩약투여는 반드시 필요한 별개행위”

질병치료 목적의 첩약조제시 첩약가에 포함돼 산정되고 있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별도 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현재 한의사들이 진찰 및 검사에 의해 환자의 질병을 판별하고 이에 따른 치료약으로 첩약을 투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별개의 행위로, 현행 건보법상 첩약가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산정기준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

이는 현행 고시내용이 신설될 당시 첩약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약이 아닌 고가의 보약으로 인식함으로써 첩약가에 진찰료·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적용한 기준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또 무엇보다 건보법상에는 첩약을 건강보험제도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시해 건강증진 목적의 약제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질병치료 목적의 비급여행위·약제만 투여한 경우 진찰료 등 산정)하에서 타 과와 비교시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의협 김정현 보험이사는 “특히 검사행위는 검사시행에 따른 별개의 비용(행위료·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 감가상각비)이 발생하고, 검사행위와 진찰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각각의 수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검사행위를 진찰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기존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명백한 비급여대상 외 특정검사 또는 약제가 비급여대상인 경우 동 행위만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시달된바 있다.

게다가 급여대상 진찰 후 비급여진료(초음파검사 등)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 청구토록 시달된 경우도 있어 한방의 비급여진료(첩약)에 국한해 급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달 초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조제에 앞서 반드시 진찰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진찰 및 검사에 따른 비용이 첩약가에 포함되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동 비용이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산정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행고시 제13, 14장 내용중 첩약조제시 진찰료·검사료 산정불가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는 건보법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며, 진찰 및 검사행위는 명백한 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법상의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 비급여 산정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김경숙 의무보험국 부장은 “이 기준에 대한 건의는 해마다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는 ‘첩약 = 보약’이라는 종전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동작구 C한의원장은 “현행법상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제한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아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원 경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앞서 제출한 건의안에 재정추계 자료 등을 보완, 11월초 복지부에 관련법 기준 개정을 재건의 할 계획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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