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기능·치료방법 광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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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능·치료방법 광고 할 수 있다”
  • 승인 2005.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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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기준 및 차단책 마련 시급

◇ 헌재, 광고관련 의료법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해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고, 지난해 4월 유필우 의원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데다 복지부도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의료광고 허용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사보험제도·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양방 의료계와 복지부는 의료광고 허용에 따른 부작용 즉, 허위·과대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의료인의 기능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난 의료법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법 제46조 제3항)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한편, 의료법 규제가 합헌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3명의 재판관은 “과연 어떤 의료광고가 허위인지 아닌지, 과장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는 곤란하다”며 “광고가 허용될 경우 나타날 과당경쟁은 환자들로 하여금 더 적절한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을 선택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의료계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허위 및 과대광고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제안한 것과 같이 의료인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이에 대한 법률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의료광고는 단속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심히 문제되는바, 현실적으로는 의료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모임인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김주성)는 지난 10월 31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될 경우 환자유인을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의 선택권은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가 가능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한·양의계가 인터넷 게시물, 광고, 현판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형사나 행정 고발을 한 수가 양측을 합쳐 4천 건을 넘어선 것에도 보여지 듯 광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폭발적으로 광고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수 있으나 광고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1항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허위·기만·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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