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하나? 안하나?
상태바
복지부, 한의약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하나? 안하나?
  • 승인 2005.11.1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적용시점 40여일 남겨놓고 심의기구조차 발족 안 돼
보건복지부 “안건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연” 해명

5년간 적용될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적용시점을 40여일 남겨놓은 현재 심의조직조차 발족되지 않아 밀도 있는 심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한의약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10일 현재 첫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상태다.

한의계측 심의위원으로 내정된 성낙온 한의협 약무이사는 “회의가 열려야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데 아직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하위조직이라고 하는데 상위조직인 심의위원회는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작업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수 기획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3개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12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의 각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종수 위원장은 “금년 한의학 R&D 예산이 60% 가량 깎였다”면서 “이런 결과는 한의계의 연구 실적이 저조했음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한의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지난해에 발효된 한의약육성법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데 따라 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한의약 R&D의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두 사업 간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런 관계로 미루어 볼 때 R&D 계획에 앞서 큰 틀의 종합계획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지만 종합계획은 밑그림은커녕 적용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심의에 착수하지 않아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 해 안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심의위 위원인선도 완료됐다”면서 “다만 심의위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심의할 안건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첫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종합계획이 수립될지 의문이다.
또한 심의위가 만들어져 가동된다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얼마나 밀도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낼지, 나아가 종합계획과 R&D사업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불확실하다.
심의위 발족이 늦어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최근 이루어진 복지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담당사무관과 과장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타 부서로 발령난데다가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심의할 안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될 법률사항이고 이를 토대로 2006년도 사업에도 반영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대 사안을 미적거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한의계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의학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이니만큼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한의계가 서둘러 사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일정을 잡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의계 스스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급격히 줄어드는 한의약 R&D 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의협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일선한의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