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別 의료기술평가委 향방에 비상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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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別 의료기술평가委 향방에 비상한 관심
  • 승인 2005.1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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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무산시 한방의료기술 발전 저해 우려
국회 법안심사소위, 한의계 요구 수용 불투명

신의료기술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당초 한의계가 기대했던 수준과 거리가 너무 멀어 한의계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부정적인 조항을 손질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8일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한·양 의료계의 의견과 보건복지위원들의 수정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 의료계의 참여를 통해 근거중심의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벌규정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발의자인 이기우 의원도 처벌조항 삭제에 동의했다.

국회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처벌조항을 삭제키로 함에 따라 의료기술의 정의와 위원회 구성 등 기술적인 문제만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 심사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은 부분적,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의 입장은 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의 견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의계는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의계 인사를 명시해 줄 것과 종별 실무위원회 구성을 모법에 명시할 것, 부칙에 명시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심평원에서 인정된 것 외에 유권해석형태로 인정된 것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법안심사소위는 한의계의 요구사항과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회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방향에 대해 “의료기술평가의 범위를 신의료기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기우 의원 발의안대로 의료기술 전반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문제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까지는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위원회가 종별 전문위원회인지 여부는 모르겠다”면서 “최종적인 결과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정의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의와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정해졌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어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 정의했으며,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신의료기술평가’, ‘의료행위의 범위’, ‘기타 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그대로 모법에 반영될 경우 한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기술의 평가는 이 이 위원회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시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법에 명시하고, 동시에 평가위 산하에 실무위원회 격인 한의학분야의 종별 평가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은 종별 평가위 구성을 시행령에 반영해준다는 정도에서 한의계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계가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양의계는 처벌조항의 삭제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의료기술평가관련 의료법개정 논의가 한의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한의협은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의협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개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의 기본틀이 짜여지는 28일 11차 법안심사소위가 다가오면서 한의계의 긴장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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