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한의학전문평가위 신설될 듯
상태바
신의료기술 한의학전문평가위 신설될 듯
  • 승인 2005.11.30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신의료기술평가 입법 한 고비 넘겼다
법안심사소위, 심사평가위에 한의사 참여 보장

신기술평가심의에 한의계인사의 참여가 보장돼 한의계가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경기 수원 권선)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의 조문을 심의한 결과 한의계가 요구한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신의료기술평가심의위원회 한의계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한의계의 요구를 수용해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던 발의안의 규정을 대폭 수정해 참가단체를 모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될 신의료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는 한의사회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변호사, 소비자단체, 복지부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종별 평가기구인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설치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한의학관련 분야의 신의료기술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조항의 삽입으로 한의학관련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추후 구성될 가칭 ‘한의학관련 전문평가위원회’의 실무적 평가를 거쳐 한의계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신의료기술평가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본래 종별 실무위원회격인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생각이었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기준이 種別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의협 측의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규정을 모법에 명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또한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기우 의원 발의안은 평가대상 의료기술을 ‘의료기술’ 전반으로 규정했으나 평가대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술은 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칙 경과조치에는 재평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술의 범주를 ‘보건복지부고시(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등재된 요양급여 의료행위’ 라고 분명히 명시, 기존 의료기술의 재평가를 금지한 모법 규정을 뒷받침했다.

의료법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초래될 뻔했던 한방의료행위의 정체성 훼손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한의계가 재평가 제외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사항 △기성 한의서에 기재된 사항 △보건의료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등은 대다수 법안심사위원이 반대함에 따라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신의료기술심사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부 한방의료행위가 평가대상 의료기술로 남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이들 한방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세였던 만큼 설득력을 발휘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최대의 고비인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히 통과했고, 의협과 치협도 처벌조항 삭제와 부문별 전문평가위 구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여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