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방 약침술 등 비급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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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방 약침술 등 비급여로 전환
  • 승인 2005.1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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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등에 총 1,4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하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며,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1,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돼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총 1,060개 품목 중 659개 품목에 대하여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소요재정 약 600억원)키로 했다.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은 올해 상반기에 483항목에 대하여 이미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완결 조치로서 향후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환자가 과다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는 없어질 전망이다.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종전의 관혈적 수술(Open surgery)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10%로 감면했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등 중재적 시술(Inerventional treatment)과 내시경 치료(Endoscope treatment)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약 43,000명, 761억원)키로 했다.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간,심장,폐,췌장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약 580명, 50억원)한다.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약 8,100명, 12억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지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중 한방은 약침술, 자율훈련법, 색채요법,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등이 임상적 유효성 미비.표준화문제.적응증 질병치료와 무관한 질병예방 등을 이유로 비급여 전환됐다.
이밖에 건정심에서 논의된 `야간진찰료 가산 시간대 환원`(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건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세부검토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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