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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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표발의
  • 승인 2005.1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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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2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 및 소외계층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재정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지출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종사자, 공공의료서비스종사자 등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보건복지 수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보건복지인력의 수준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주요 사업으로 보건복지 관련업무 종사자.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전문가 양성과 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고, 정부의 출연금과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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