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3) -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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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3) - 김일권
  • 승인 2005.1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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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위해물질 검사는 통관 전에 실시하라

■ 수입한약재는 눈으로 확인만 하고 검사 통과

수입업자가 수입한 한약재는 통관전에는 관능검사만 받으면 되고 통관 후에야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의약품 등 관리 규정’ [별표1]에서는 ‘수입한약재검사(제5조 관련)의 종류 및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데 ‘관능검사’란 ‘성상·색깔·맛·냄새·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전 한약재를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즉,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봐서 그 한약재가 적합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검사는 안전한 한약재를 유통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도대체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아서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귀신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정작 중요한 정밀검사와 위해물질 검사는 통관 후에 한다. 그러니 안전한 수입한약재가 유통될 수가 있겠는가?

■ 수입한약재 정밀검사는 통관 후에야

‘정밀검사’는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와 식약청장이 승인한 의약품 등의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 한다.
즉, 정밀검사는 수입한 한약재가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준과 시험방법에 합당한 지 검사하는 것으로 한약재가 약재로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필수 절차이다.
그러나 이런 정밀검사는 통관 후에 한다. 가뜩이나 한약재의 기원 논란이 있는 데 이를 명확히 해야할 정밀검사는 통관 후에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의계는 ‘가짜한약재 논란’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한약재 안에 충분한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데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다.
물론 정밀검사의 기준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정밀검사의 기준이 되는 공정서에는 확인시험, 회분, 산불용성 회분, 엑스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전혀 한의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의학적인 약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의계는 한약재를 믿고 쓸 수 없다고 하는 데 현재 법규상으로 본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한약재가 약재로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까지 언론이 눈감아 주기를 구걸할 것인가?
더 황당한 사실은 이런 정밀검사도 녹용 등과 94개 품목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 나머지 한약재는 눈으로 척 보아도 다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처음에 누가 이런 발상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한심할 뿐이다.

■ 잔류농약 허용기준 개정은 한의계의 또다른 짐

위해물질 검사도 통관 후에 한다. 위해물질 검사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이 허용기준 이하로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중금속은 총함량기준으로 30ppm 이하, 잔류농약은 생약(유기염소계 5종에 대해 0.01~0.2ppm 이하), 개별생약, 검출이력생약별로 허용기준 이하, 이산화황은 약재별로 30~1500ppm 이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6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유기염소계 5종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약재별로, 검출이력생약별로 검사 대상 농약을 확대한 것이다.

물론 아주 적절한 조치이다. 그동안 고시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의계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약 농약 검사를 한 후에 ‘한약재 농약 다량 함유’란 언론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다면 한약재는 당연히 농약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 가서 한의계는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고, 사전에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냐고 후회해 봤자 이미 소를 잃어버린 뒤이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법적 조치는 통관 전에 위해물질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미 통관하여 유통된 한약재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는가?
농약이 있는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이미 체계를 만들어 놓고 농약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또한 관련 업계는 통관에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통관 전 검사 규정 개정해야

통관 후에 검사하는 것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통관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생검사, 위해물질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계속>

김일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 양천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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