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침구과한의원’ 간판이 걸린다 - 박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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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침구과한의원’ 간판이 걸린다 - 박유환
  • 승인 2006.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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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전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대구 칠곡박한의원장


한의사 전문의 제도 새로운 대안 모색할 시점

현재 전문의 배출 수는 올해 1월 배출된 164명을 포함해서 1천177명으로 2009년 1월까지 2천명에 육박하는 전문의가 배출될 것이다.
한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전문의는 2009년 1월1일부터 자신의 한의원 간판에 전문과목인 ‘○○침구과 한의원’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침구과 한의원을 간판에 표시할 수 없다.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며 소수의 한의사 전문의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현재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는 간판도 걸지 못하고 전문의와 경쟁해야 한다.

■ 불공정 게임

전국에 한의사 전문의 2천명이 전문과목이야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문의 간판을 걸면 비전문 한의사는 새파란 젊은 후배에게 비전문 노털 취급을 받게 되고 환자들에게도 비전문의라고 외면을 당하며 앞으로 의료보험에서도 비전문의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안와내 침술’이나 ‘복강내 침술’은 침구과 전문의가 시술할 경우만 인정한다는 식으로 전문의의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의의 수가를 삭감하는 쪽으로 이용할 것이다.

또 영리법인이 허용되는 현실이 오면 우리끼리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거대한 집단과 무한 경쟁을 하게 되어 한의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혼동하고 있다. 의료법 제36조에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진료과목 표방이 금지돼 있다고 해서 2천여명에 육박할 한의사 전문의도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없으니 간판에 아무것도 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2009년 1월1일부터 한의사 전문의 2천여명은 현재 우리와는 신분이 다르다. 의료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부칙조항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표방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즉 이들은 한의사 전문의이며 우리들은 법적으로 일반한의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전문의는 자신의 한의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 ‘경희 침구과 한의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전문과목 표시이며 ‘경희한의원[진료과목:침구과]’로 하는 것은 진료과목 표시이다.
현재까지 평범한 한의사는 법을 모르고 살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상황은 법을 모르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어떤 이들은 한의사 전문의들도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는 전문과목 표방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예 전문의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전문의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은 주고 전문의 표방은 하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 전 의료광고 금지조항도 위헌 판결을 받아 허용하는 마당에 전문의 자격증은 있지만 표방하지 말하는 조치는 할 수가 없으며 전문의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방 내지 광고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조직화되면 비전문의인 우리들은 막을 수가 없으며 한의계는 전문의와 비전문의로 분열될 것이다.
전문의들은 과목이 무엇이든 전문의이니 일반 한의 치료도 비전문의보다 잘 한다고 광고할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협은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4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7차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6회에 걸쳐 전문의가 1천177명이 배출되고 600여명의 수련의가 수련을 받고 있다.

■ 인정의 제도의 활성화를

더 나아가 이런 식의 전문의제라면 한의원 개원가에서는 전문의 배출을 막는 것도 깊이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한의협에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4년간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한 한의협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접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2003년과 2004년도 한의협 대의원 총회 결의대로 빠른 시일 내에 표방할 수 있는 인정의를 배출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졸업 후 재교육프로그램인 인정의 제도를 활성화시켜 절대 다수의 한의사가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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