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한·양방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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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한·양방 차별하나?
  • 승인 2006.05.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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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방분야는 여전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직능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기준으로 61.3%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을 보험에 적용하는가 하면 식대, 병실료 차액 등은 모든 입원환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에 한방과 관련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의원의 총진료비는 약제비가 제외되어 있는 의과·치과의 총진료비와 구성이 다른데도 한의원을 이용하는 수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진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보험당국은 한의계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조정 건의에 묵묵부답이다.

보험당국의 무성의는 그뿐이 아니다. 급여약제는 87년 한방의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래 지금까지 줄곧 68종의 단미엑스산제와 56개 기준처방에 머물고 있고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첩약조제시 진찰료와 검사료 산정기준 개정, 복합상병에 대한 치료시 다중청구 허용 등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1차 의료의 보고인 한의원은 외적으로 양방중심의 건강보험에 의해 차별받는 동시에 한의계 내적으로는 거대자본에 의해 차별받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다수의 한의원은 한방전문병원제도로 지원받는 한방병원과 네트워크로 무장한 프랜차이즈한의원에 의해 협공당할 지경이다.

질병의 78%는 1차 의료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듯이 1차 의료기관이 붕괴는 국민건강의 붕괴를 의미한다. 한방분야의 건강보험의 급여를 개선해달라는 요구 속에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을 뿐 다른 뜻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한의계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도 학문적 근거와 데이터에 입각할 때 보험당국을 설득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생산에 한치의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당국과 한의계가 건강보험정책을 바로잡을 데 하나가 된다면 건강보험은 훨씬 건강해질 것이며 나아가 한의계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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