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원내 감염 예방대책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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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원내 감염 예방대책에 만전
  • 승인 2006.06.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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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배포, 보수교육 실시 등

정부는 PD수첩이 치과의 원내 감염실태를 집중 조명한 것과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자로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시행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 지부에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독 준수사항에는 핸드피스와 파일, 버의 멸균소독 등 치과위생과 관련한 10가지 수칙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세부지침인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7월 중에는 이행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치과의 위생상태는 핸드피스 부분만 빼놓고는 대부분 잘 되고 있다”면서 “단속 결과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원내 감염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어느 수준까지 감염대책을 강제할지 관심꺼리다.
치과계는 감염방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 실질적인 지침을 만드는 한편, 전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감염방지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치과계와 상황이 다르지만 한의계는 원내 감염의 문제를 인식해 2004년에 이미 ‘원내감염 예방 지침서’를 제작해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보수교육과 반회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선 시도한의사회에 공문을 발송, 원내위생과 침·부항 시술시 주의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의협 김효선 의무이사는 “한방은 치과에 비해 감염의 정도와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잘 살피고 주의사항만 잘 이행하면 원내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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