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중의약대출신자의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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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의약대출신자의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평가
  • 승인 2006.06.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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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외국 한의대 인정 심의 열려

지난해부터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증 소지자에게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예비시험이 도입된 이후, 국시원에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심사를 요구하는 중의대 출신의 신청자가 접수됨에 따라 외국 한의대 인정평가를 위한 첫 심의가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심의 신청자는 상해중의약대학 출신자로, 규정에 따라 한의대 교수 5인의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일 그 자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면허 소지자가 예비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의 출신대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맡는 국시원에서는 당해년 5월까지 신청자의 접수를 받은 후, 국시원장이 구성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자가 졸업한 대학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예비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국시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

그동안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한의대가 없었다. 이번 외국 한의대 인정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자칫 중의대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심의가 있기 전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인 한 교수에 따르면 “외국대학 인정평가를 위해 복지부는 ▲졸업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학사 관리 등이 한국의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 ▲신청자의 학위 취득 및 면허취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도록 세부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번 신청자의 출신교인 상해중의약대학을 검토한 결과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의결과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중의대 교육내용이 아직은 국내한의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늘어나는 중국유학생과 더불어 이들의 국내 면허취득을 위한 시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중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의사협회 회원은 2천여명에 이르고, 이 중 중국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의대 일부에서는 교육내용이나 학제를 한국 한의대의 수준에 맞추어 감으로써 한의사 면허 취득 자격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등 여타 보건의료직역에서 외국 면허자에 대한 응시자격이 이미 부여되고 있다는 점도 한의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국내 한의대 교육을 차별화 해 국내 한의사 의료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처음 실시된 예비시험에서 의사는 13명이 응시해 2명이 합격하고 국시에 2명이 합격했다. 치과의사 예비시험에는 54명 중 1명이 합격했지만 국시에서는 불합격되어, 전년도 의사 7명, 치과 12명에 비해 합격자의 수는 줄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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