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상임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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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상임위에 바란다
  • 승인 2006.06.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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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하반기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확정되고 여야 간사, 산하 소위원장 등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서서히 진용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특히 상임위원 대부분이 직전 상임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고, 새로 입성한 의원들도 보건복지업무를 소화해낼 능력과 자질을 겸비해 상임위의 연속성과 내실이 기대된다.

보건복지상임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은 물론 예결산안 심의와 해당 부서의 국정감사를 통한 행정부 감시감독 임무를 맡게 된다.
주어진 임무 하나하나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일들이다. 상임위원들이 하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복지예산의 규모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상임위원들의 법률 제·개정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어쩌면 예산 이상으로 큰 것이 법률의 제·개정인지도 모른다.
법안은 청원자, 발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속성을 가진다. 심의하는 개개 의원의 가치관과 신념은 법안의 내용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원의 신념과 법안의 결과 간의 상관성은 심의에 참가하는 상임위원의 가치중립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침구사, 안마사,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의료법, 한약사와 한약조제업사, 한약업사와 관련된 약사법 등 한방관련 법률안을 다룰 때마다 파란이 일어난 것도 일부 상임위원이 한 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법과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은 소속 집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막연히 친분과 이해에 따른 의정활동의 결과는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법과 제도만을 낳을 뿐이다.
상임위원의 제1의 덕목은 균형감각과 공정성이 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여러 단체의 이해가 상충할 때는 고도의 판단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은 물론 스스로도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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