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의 CT 판결 넓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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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의 CT 판결 넓게 보자
  • 승인 2006.07.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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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가 현행 의료관련법에서 소외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편으로 한의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한의계 측의 주장은 수용하고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양의계 측의 주장도 수용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절대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절묘한 판결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판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 이긴 것은 이긴 것이다. 내용을 내세워 졌다고 패배적인 사고에 젖을 것만은 아니다. 서초구보건소가 의료법을 지나치게 앞세워 기린한방병원을 행정처분한 것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나 침을 한방의료행위라고 분명히 한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개정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작은 성과를 잘 살려나갈 때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한의계는 이 부분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형식적 승소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승소부분은 잘 살려나가되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판결문에 나온 대로 방사선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실험실습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한의사국시에서 문항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의 방사선진단장비 사용을 방해하는 법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발 한 발 전진시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의계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교육을 개선하고 법을 개정하는 일 못지않게 대국민 홍보가 중요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법보다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법은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판결에서도 현대의료장비 사용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방사선진단장비 사용만 문제 삼았을 뿐이다. 다른 장비는 물론이고 방사선진단장비도 데이터와 법, 교육으로 뒷받침하면 한의사의 영역이 될 것이다.
고법 판결의 내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회는 한의사에게 열려 있다. 한의협은 넓은 견지에서 이번 재판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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