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특집①] 한방건강보험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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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특집①] 한방건강보험의 현주소
  • 승인 2006.07.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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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시해 급여확대 등 국민호응 이끌어내야
좁은 급여범위와 비현실적 수가가 한방의료 접근성 제한시켜

한방건강보험은 1984년 12월부터 2년간 침·구·부항 및 63개의 처방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1987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돼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1999년 이후 매년 790명 이상의 한의사가 배출되는 등 해마다 한방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고, 의료소비자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제한적인 한방건강보험의 현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이번 호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현실타개를 위해 한방건강보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보고, 다음 호에서는 개원가에서 바라는 한방건강보험, 한방건강보험 개선을 위해 한의사협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 등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한방건강보험의 현재

지난 2005년 12월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총 7만2,921개소로 이중 한방병·의원은 9,910개소(한방병원 149개, 한의원 9,761개)이며, 총요양급여비용은 24조8천억원이고 한방은 약 1조1천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한의사 수는 1만7천명에 이른다.

한방건강보험의 인정범위는 현재 기본진료료, 한방검사료(양도락·맥진기·경락기능검사 등), 시술료(침·뜸·부항), 처치료 및 한방요법료(관장·목욕·일반처치·한방요법 일부 등), 투약 및 처방·조제료(56개 기준처방·68종 단미엑산제) 등이 속한다. 이와 별도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향기요법, 추나요법, 기공요법, 색채요법, 한방물리요법(수기·전자·온열요법 등),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 생약제제, 첩약 및 탕전료, 전음기양도측정검사, 경혈부위자극술, 금연침, 한방전통약물요법, 청장요법, 비만침, 금침, 맥파검사, 골도법검사, 사상체질검사, 약침술, 자율훈련법 등이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권 외에 1996년부터 실시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은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을 비롯해 요통·염좌·근골격계 질환과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은 한약제·시술 및 처치료(첩약포함)·탕전료·왕뜸·추나요법 등의 한방치료가 1999년부터 실시, 적용되고 있다. 공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생겨 한방관련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로 첩약, 탕전료, 왕뜸, 전자요법(저주파), 추나요법 등이 인정되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한방건강보험의 청구건수는 90년(1백55만9천건)이후 04년 3천152만여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건강보험 청구건수 중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1.2%에서 04년 8.2%로 6.8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계의 경영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수가는 여러 해동안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의사들의 진료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질환별로는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및 감각계, 순환기계 등에 진료영역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한약엑스제제의 사용 비율도 급감하고 있다. 건보에서 한약엑스제제의 급여시행 당시에는 급여율이 25%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 6.2%, 2004년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등 전체 한방건강보험 급여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약제제 진료비는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약제제 56개 처방중에는 오적산·구미활강탕·향사평위산 등 20여개의 처방에만 편중되고 있으며, 한방건강보험 실시 후 꽤 오랜기간동안 한약엑스제제 고시 가격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87년 이후 88년에 단 1차례의 인상이 있었을 뿐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비해 이러한 고시가격의 동결은 한방보험 엑스제제 시장의 불균형과 유통의 불안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되어 있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방의료가 가지는 통합진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양방의료의 유사항목을 준용하는 형태의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다, 유사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도 한·양방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 미래에 대처하는 한의계의 자세

이렇듯 수년간 반복돼온 한방건강보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외부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는 한의계가 정부를 상대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급여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가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체계의 행위명 및 분류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타 분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한의원 정액·정률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근거중심의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근거중심의학을 표방하는 최근 전세계 의학계의 흐름상 한의학이 현 제도권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객관화는 필수적이며, 검사 및 시술효과에 대한 유효성·안전성·재현성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선결과제인 것이다. 또 최근 허위청구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처분이 단호해지고 강화된 만큼 건전하고 투명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사들 스스로가 자정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진료기록부 작성을 충실히 하는 등 최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의료사고분쟁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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