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책, 접근방법 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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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책, 접근방법 달리하라
  • 승인 2006.08.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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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외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각종 현상들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한의사들을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의료인으로 인정하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침은 의료법상 한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한방의료행위인데도 단기교육으로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뜸도 심각하고 한약은 더욱 심각하다. 치료의 목적으로 한약을 사용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처럼 둘러대는 일이 다반사다. 한마디로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와 그밖의 무면허자와의 경계가 없다.

사실이 이러다보니 단속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재판부도 혼란스럽다. 현행법에 위반돼 단속을 하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무죄로 풀려나기 일쑤다. 범법자의 무죄방면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자를 양산하고 단속기관의 처벌의지마저 약화시켜 법조항을 사문화시키는 등 사태를 악순환시킨다.

반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한의계는 말로만 단속을 외칠 뿐 고발할 의지도, 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해마다 사고가 터지면 국한위다, 국수위다, 범대위다, 한수위다 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지만 이들 기구들이 만들어진 결과 오늘날 무슨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하다. 혹자는 성명서나 내는 기구가 아니냐고 혹평하기도 한다. 물론 그럴 리야 없지만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현실을 두고 하는 지적인 만큼 관계자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대책기구만으로는 만연한 무면허, 무자격자들을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도 있다. 일회성 대책기구를 두려워할 무자격자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한의계의 무면허·무자격자 대처방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무면허자에 비해 한의계가 가진 유일한 힘은 한의계의 학술능력밖에 없다고 할 때 학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올바로 계도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치과에서 돌팔이를 퇴치했듯이 한의계가 가진 자원을 잘만 활용하면 한방 무자격자를 척결할 수 있다. 한의사 스스로 불법, 부정 의료행위와 절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수반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의 전문가로서 자리 매김 될 때 무자격자의 설 자리는 없는 법이다. 이것만이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존중받는 길이다. 공연히 일회성으로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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