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대토론회 ‘소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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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대토론회 ‘소위’ 구성 합의
  • 승인 2006.09.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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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입장 차이만 확인, 개선안 기대는 미지수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전한련)의 한의사협회 회관 점거에 따른 엄종희 한의협회장의 협회안 ‘유보’방침과 함께 제안돼 마련된 대토론회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직역별 대표 2인이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있은 ‘범한의계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소위원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단체로부터 일정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출석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차 소위원회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시 다수결로 할 것인가 등 결정방법과 시한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의대생과 2000년 이후 졸업생들이 방청객 대부분을 차지한 채 진행된 이날 대토론회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지만 한의사협회 이효철 기획이사의 “처음 나온 이야기는 없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 뿐”이라는 말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방안과 크게 다른 것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위원회에 한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했던 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냐를 놓고 반복해 논란이 일어 전문의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지를 잘 나타냈다. 이효철 기획이사는 “복지부에 제출했던 ‘안’은 하나의 ‘안’ 일 뿐이며 재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폐기를 반복해 들고 나오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한의협의 건의안 폐기와 경과조치 반대(전한련)·1999년 합의 존중 및 병원수련(전공의협의회)와 ▲1999년을 기준으로 한 경과조치 도입(한의협 제출안)·전한의사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개원협) 그리고 이 밖의 여러 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개선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한의협의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7시30분에 시작해 30일 오전 1시30분까지 계속됐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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