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은 當然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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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은 當然之事
  • 승인 2006.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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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한의사를 의료인이게끔 하는 법적 뒷받침은 부재한 상태다. 의료인의 기본 업무 중의 하나인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은 그런 한의사의 당연한 활동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한의학 이론과 원리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 마치 한의학의 원리에 입각해 사용하기만 하면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곤 했다.

정부는 양방의료기관에 방사선진단과 임상병리검사를 의뢰하여 나온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한방진료에 활용하라고 군색하게 권고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마무리된 일명 CT소송은 정부의 유권해석이 얼마나 구속력이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정부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관한 지도권이 없다는 사실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양의계도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관련교육이 현대의학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거리가 멀다면서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양의계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양방에 의뢰된 환자는 한의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설사 양방에 의뢰된 환자가 진단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진단결과에 대한 자체 판독권한이 없는 한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문제는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돼야 한다. 전문성의 문제라면 고려해볼 수 있을지언정 업권의 문제로 협소하게 다룰 성질은 결코 아니다.

장복심 의원이 의료인간 형평성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을 의료기사법개정안의 발의 취지로 내세운 것도 오도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양의계든 정부든 한의학이 발전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법이 개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명실이 상부한 행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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