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안전처+의약품관리본부로 개편
상태바
식약청, 식품안전처+의약품관리본부로 개편
  • 승인 2006.10.1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부입장 불변 … 국정감사 뒤 법 개정 전망

정부가 식약청 업무에서 식품업무를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식약청조직은 보건복지부 의약품관리본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는 식약청이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된 나머지 의약품 시각에서 식품업무를 수행하면서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안전처가 설치되면 8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식품관련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또한 식품안전처는 법률제·개정기능이 없던 식약청조직에 비해 ‘처’ 단위인 특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입법기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반면 식약청의 업무에서 식품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식약청조직은 질병관리본부와 동급의 의약품관리본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조직내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와 의약품관리의 이원체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약관련 업무는 식품안전처와 의약품관리본부로 분산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한약재 관리는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가칭)의약품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고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 관리 업무간 연관성은 있으나 현행 체계와 같이 부처간 협력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조직과 의약품조직간 업무연계성은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문희 의원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세계적으로 천연물의약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과 약품분리는 세계사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의 강화를 전제로 식약청을 존치시키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식약청의 의약품 조직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의약품관리본부라는 전문조직으로 개편되므로 기능약화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초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보건의료 국책기관을 2010년까지 이전시키기 위한 신축공사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실험기능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험실 면적을 현재 4,853평보다 80% 이상 늘어난 8,759평 규모로 건축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