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있는데 웬 카이로프랙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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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있는데 웬 카이로프랙틱사?
  • 승인 2006.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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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수기치료는 한의사만으로도 충분” 반박
김춘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의료인 종별에 카이로프랙틱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전북 고창·부안)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카이로프랙틱사를 ‘카이로프랙틱진료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카이로프랙틱원을 ‘카이로프랙틱사가 카이로프랙틱진료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보건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카이로프랙틱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카이로프랙틱사 배출교육기관과 취득학위, 면허시험 종류, 중앙회와 지부의 설치,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도 명시하는 등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카이로프랙틱사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카이로프랙틱사 신설배경과 관련해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의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히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외국의 보고서와 WHO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카이로프랙틱사의 신설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많아 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추나학회의 한 관계자는 “한의학의 하나인 추나학이 한방원리에 입각해 카이로프랙틱의학을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굳이 유사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평원이 발표한 한의사의 다빈도치료상병 1위가 근골격계질환인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직종의 신설은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것이다.

미국식 제도와 한국식제도의 상이성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의사와 침구사, 약물치료사가 별도의 직종으로 존재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한의사라는 직능이 이미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사제도가 근골격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이로프랙틱사의 신설이 의료비용을 절감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의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카이로프랙틱의학은 선진국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고급치료일 뿐이므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급여로 제공되는 추나치료를 보험급여화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한의계는 다만 지금보다 시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으로 한의대에 교실 설치와 전문과목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정국 한의협 홍보이사는 “카이로프랙틱사를 신설하려는 김춘진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계의 틀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기치료는 한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한의협은 한의학계와 일선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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