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₂·중금속 검사 실시 후 수입검사 건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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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₂·중금속 검사 실시 후 수입검사 건수 급감
  • 승인 2006.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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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성 강조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지속적 정보제공·관리체계 변화 병행돼야

한약재의 유해물질 오염문제는 외부로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고,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 역시 원론적 이야기를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4일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결과’를 통해 한약재에서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이산화황(SO₂)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1, 2 참조>

따라서 장 의원은 “부적합 수입한약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한약재 유통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약재는 특성상 재배지 환경 및 기원·품종 등이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약재도 표준제조지침 및 한약제 규격품 GMP 설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결과’에서 좀 더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부적합 한약재 비율의 증가가 아니라 검사건수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추세였던 검사건수가 2004년과 2005년에 많이 줄기는 했지만 2006년에는 너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7~8월 수입물량이 가장 적고 나머지 달은 비슷한 관례로 볼 때 올해 검사건수는 3,000건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지에서 잔류 이산화황이나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한약재 수입은 운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고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검사가 실시된 시점에 검사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외부검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약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위해물질 검사결과’는 수입업체가 수입해온 한약재에 대한 검사결과이며 한약제조업소의 물량은 제외돼 있다.

나머지 물량은 제조업소로 들어가 자가검사를 실시한 후 시중에 유통되지만 제조업소의 시설기준도 전무하다시피하고, 업체의 시설 등 제조능력도 크게 차이가 나 통관검사를 실시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한약재도 시중에 다량 유통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계에 한약재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약재의 수입 및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지 업자에게 황찜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고 수입을 했지만 통관에 실패했다”며 “계약 조건에 따라 중국 업체가 손해를 떠안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SO₂가 약재에 들어갔는지는 서로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인락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약재의 관능만 올바로 볼 줄 알아도 부적합한 약재의 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수입농산물과 한약재, 각종 검사 방식 등 관리체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함께 생산자와 사용자들에게 약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한약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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