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체결돼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국내 제약업체는 복제의약품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져 총 1조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특허 만료 후 연차별로 오리지널 신약과 복제의약품의 청구금액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특허만료 5년 후 복제의약품 생산과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10.5% 규모의 복제의약품 시장 진입이 안 됨으로써 총 9천 418억 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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