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이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사적으로 전산 조회해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하는가 하면,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연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제공하는 등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우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진료기록과 재산 및 소득자료, 주민등록 등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는 매우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혹은 친구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9명이었다. 구체적인 침해사례를 보면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개인의 재산과 주민등록 자료 20건을 전달한 사례(담당직원 해임) ▲직원이 이복동생의 재산정보를 전산 조회해 발설한 사례(경고) 등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사유 등으로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 그 처벌은 매우 미흡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침해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희 국회의원(한나라당)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에게는 치명적이다”고 밝히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결과는 경우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약해 재발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의 엄격한 인사관리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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