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정보보호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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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정보보호법안 공청회 개최
  • 승인 2006.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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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법안 vs 프라이버시 보호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사진>가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주최로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법안을 놓고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인 가운데 법안의 긍정측면과 함께 법률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 법률에 대한 오해, 개선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이 법안은 보호법이라기보다는 활용법 혹은 남용법이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하고, 보호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있는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EHR 김윤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장은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법안이 없지만 이법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시된 법안이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조항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이런 법의 제정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면서 “수집주체·이용목적·이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도 “정보는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환자가 갑자기 위급사항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과거력을 가졌는지 알아야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법률안과 관련해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입법발의했다.
한편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법안과 관련해 한의계도 지난 10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요양기관의 업무과중 및 비용증가 발생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구축코자 하는 자료는 비급여사항까지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이며 인터넷상으로 공유된다면 정보유출 통로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 ▲신뢰가 바탕이 되어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의료인의 불신을 조장하며, 민간보험·의료사고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기록 정정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과 사업추진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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