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37.9% 자료제출 거부
상태바
한의원 37.9% 자료제출 거부
  • 승인 2006.12.0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국세청,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운영

6일 현재 국세청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만2700개 기관에 해당하는 29.1%가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치과가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의원 37.9%, 의원 36.8% 순이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 부분 개통했으며, 의료비·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제출 거부 의료기관들로 인해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해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측은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지난 4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장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 자체의 위법·부당성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