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6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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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6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보험·경영
  • 승인 2006.12.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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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수용문제 파장
연말정산 자료제출 논란도

보험분야에서는 개원가의 경영과도 직결되는 수가계약이 단연 관건이었다. 올해도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됐었으나 결국 입장차로 수가협상 법정마감 시한인 11월 15일을 넘기고 결렬됐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1일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를 6.5%, 의료수가(환산지수)는 2.3% 인상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그러나 부속합의사항으로 2008년도부터는 유형별 계약을 적용키로 했고, 이것이 총액예산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입법공포해 올해 소득공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문제를 놓고 국세청과 의료계간의 입장차로 심각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 문제로 한의계는 올 하반기 대혼란을 겪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전산입력 및 전송하라는 것과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정보유출 우려 문제 등의 반발을 샀다. 특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보험위원회에서 건보청구와 관련 ‘KCD+한의표준변증분류’ 건보 고시개정을 의결한 소식이 한의계 내부에 전해지면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급여화를 위해서는 법률·학술·제도적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산하에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신설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키로 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협, 병협 등 의료 3개 단체는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수가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넓혀 병원지원사업(병원을 대상으로 장비의 공동구매, 인력의 공동교육, 세무회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9월말 현재 한의원은 1만200개를 돌파해 지난해 말보다 439개소가 증가했으며, 한의사 수는 1만345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4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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