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상사태 돌입..23일 임총 소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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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상사태 돌입..23일 임총 소집 결의
  • 승인 2006.12.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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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상사태 선포...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이달 23일(토) 임시총회, 29일엔 과천 집회 결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한의협회관에서 제12, 13회 (긴급)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회의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한의사 포함사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 결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의협조직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손숙영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구성은 엄종희 회장에 위임했다.

아울러 23일(토) 7시에 한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전국비상대책위원회 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이사회는 1인당 회비를 10만원씩 거출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달 29일에는 전국한의사 비상총회를 과천에서 개최키로 했다.

나아가 간지 광고를 통해 한국한의사와 미국침술사의 자격 상호인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밖에도 내년 5,6월경에 실무협상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FTA 대책도 논의됐다. 한의협은 중국 중의대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의협이 비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던 한의신문 창립 39주년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이사회는 현 사태를 보는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전국이사회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힐 것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그 전문성이 의심되는 바 즉각 사퇴할 것 *한방의료정책에 관한 한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김승진 기자

성명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한미FTA 협상 한국측 대표단의 만행에
1만 7천여 한의사는 분노한다!!!



지난 12월 4일부터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간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고 제6차 협상에서 거론키로 한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만년 한의학 역사의 최대 위기로 규정한다.

유사의료인인 미국의 침술사를 전문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로 인정한다면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온 한의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질서를 왜곡시키며 국내 한의학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것이다. 이에 금일부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한한의사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서 한의사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국과 거론치 않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1만7천여 한의사는 분연히 일어나 전국한의사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전국 1만7천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민족의학 사수를 위하여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1. 금번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라.

1.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그 전문성이 의심되는 바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한 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2. 19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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