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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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간담회
  • 승인 2006.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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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독려키로

현재 정부가 재정지출 통제수단으로 유형별 수가계약,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선 한의사들이 실제로 진료한대로 적정청구하고, 보험약의 사용을 활성화해서 한방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한방건보 약 4.5%)에서 유형별 혹은 총액예산제로 가게 될 경우 한방이 차지하는 파이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간담회<사진>에서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정률로 전환되지 않도록 진료비를 왜곡 청구하고 있어 건강보험 통계에는 방문일당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정부의 개선의지(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문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얼마 전부터 경북지부의 경우 지부 단독으로 감면 한의원에 대해 지부 차원의 조치(지부 경고 이후 공단 고발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지부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도 결의된 사항으로 당시 본인부담금 바로받기, 영수증 발급운동 등의 전개에 대해 보험위와 지부장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진행키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이행 한의사에 대해 의료지도위원회 회부 조치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고 있는 지불제도변화와 관련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4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연구결과(한의원 -0.38%, 의원 -2%, 치과 0%, 약국 -9.6% 등 평균 -3.9%)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협회 차원의 별도 한방 환산지수 개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 회원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를 통해 한방 총진료비 규모를 정상화하고, 현재 한방이 대만의 제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어 1월중 총약예산제의 선험국인 대만 방문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종형 한의협 보험위원장은 “진료한대로 청구해야 (한방)포션이 넓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산지수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정률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한방의료행위에서 검사기기(CT 등)까지도 포함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KCD사용문제가 총액예산제 준비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연말정산관련 내년도 의료비 자료제출은 소득공제 전산자료제출에 대한 안내 포스터 배포 및 환자 건강정보 공개여부 동의서 한의원내 비치 등의 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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