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복지위 상정 여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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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복지위 상정 여부에 관심 집중
  • 승인 2007.06.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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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상정 가능성 배제 못한다” 예의주시

제268회 임시국회가 지난 4일 소집되면서 의료법개정안의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상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부터 30일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간사회의를 열어 상임위 상정 여부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의료단체에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의료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상임위에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대선전에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로서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의료법개정안을 다룰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국정홍보처 폐지와 언론관계법(신문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제·개정, 그리고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을 직권 상정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조속한 심의가 요구되는 정치관계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예상돼 의료법개정안 심의가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보건복지위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실태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걸려 있어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일부 의원들이 돈로비 의혹을 받고 있어 의료법개정안에 손대는 것 자체를 거북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답답한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분위기로는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의료단체들은 정황상 의료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1인 시위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병행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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