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외출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10-8686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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