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성 한약재 및 한약제제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광물한약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한약제제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감석 등 광물한약 23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수은 중독 우려 한약재인 주사, 영사의 수은·비소 기준 설정 ▲한약제제의 총중금속 기준 외에 개별 중금속(납 5mg/kg, 비소 3mg/kg 이하)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 등이다.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면 된다.
문의 : 식약청 한약평가팀(02-380-1892~3)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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