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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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승인 2007.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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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7년 세제개편안 마련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넓고 약한’ 공제에서 ‘좁고 강한’ 공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구매금액이 5천원 이상이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08.7.1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는 5천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도 같이 시행된다.
또 보험료, 의료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이 추가돼 전체 소득공제항목 18개 중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복식장부로 작성 시 세액공제액을 현재 산출세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는 15%로,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제대상 인적범위도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지급한 기부금까지 포함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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