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까지 약국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Web)접수를 지난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통보했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도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웹메일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로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 문의 02)705-6107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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