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포제 한약재 규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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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포제 한약재 규격기준 마련
  • 승인 2007.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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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규격집 중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감초밀자 등 25품목의 포제한약재의 규격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감초밀자 등 25품목 포제품의 규격 신설과 ‘포제법’ 중 주증(酒蒸), 천(천), 외(외) 등 포제법에 대한 설명 추가이다. 그리고 포제에 사용되는 물, 술, 식초 등 사용가능한 보료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포제품의 품목 허가시 자사 규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규격에 적합한 포제품만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품질 이상의 포제한약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포제 규격이 마련된 한약재는 감초밀자 감초초 건강초탄 대황주증 대황초자 대황초탄 두충강자 두충염자 두충초탄 반하생강백반제 보골지염자 오수유감초자 오수유염자 원지감초자 원지밀자 주사수비 지유초탄 초오제 파극천감초자 파극천염자 파극천주자 형개초탄 황련주자 황백염자 희렴주증 등이다.

이와 함께 포제법에 ▲주증(酒蒸) - 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증법(蒸法) 따라 포제.
▲수비(水飛) - 광물류의 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
▲천(천) - 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후 꺼낸다. 일부 종자류 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후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외(외) - 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부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5일까지 식약청 생약규격팀(02-380-1730~2)으로 제출하면 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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